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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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밀크T] 이용약관 개정 안내
등록일 2018-04-02 조회수 8746

안녕하세요. 밀크T에 빠지다! 공부에 빠지다!
공부가 즐거워지는 스마트러닝 밀크T초등입니다.

밀크T초등 상품 중도해지 시 약정할인반환금 폐지에 따라 이용약관이 개정되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▶ 개정 시행일 : 2018년 4월 9일(월)

▶ 개정 약관 전문 : 이용약관 전문 확인하기>

▶개정 약관 대비표
<개정 전 - (2)약정상품 환불 기준(제28조 6항)>

기준 상품 조건 환불적용 예외조항
미사용시,
청약철회(취소)
7일 이내 가능
전체 기기반납 必 전액 환불 학습생의 귀책사유로 디바이스가 파손, 고장 및 분실 시, 해당 금액을 공제 또는 청구한 뒤 취소
사용 시,
결제완료일
또는
최초 유료 학습
시작일로부터
14일 이내
전체 기기반납 必 부분환불 ※ 환불금액 = 결제금액 - 공제금액

가. 공제금액 = 서비스 사용 금액

나. 서비스 사용금액 = (약정상품 총 결제금액 - 기기대금) x (서비스 사용기간 / 약정상품 총 계약기간)

다. 약정상품 총 결제금액 = 일시납 및 분납과 상관 없이 고객이 구매한 약정 상품의 총 상품가격을 말함

라. 기기대금 = 밀크T 학습 전용 태블릿 가격인 648,000원

단, 학습생의 귀책사유로 밀크T 학습 전용 태블릿이 파손, 고장 및 분실 시, 해당 금액을 공제 또는 납부한 뒤 취소 가능
사용 시,
결제완료일
또는
최초 유료 학습
시작일로부터
14일 이후
전체 기기반납 불가 부분환불 ※ 환불금액 = 결제금액 - 공제금액

가. 공제금액 = 서비스 사용 금액 +약정할인 반환금 + 기기대금

나. 서비스 사용금액 = (약정상품 총 결제금액 - 기기대금) x (서비스 사용기간 / 약정상품 총 계약기간)

다. 약정상품 총 결제금액 = 일시납 및 분납과 상관 없이 고객이 구매한 약정 상품의 총 상품가격을 말함

라. 약정할인 반환금 = 정상가 – 특별할인액-판매가(단, 약정할인 반환금은 약정상품 총 계약 기간 학습자료 서비스금액의 10%를 초과하지 않는다.)

마. 정상가 = 1개월 118,000원 기준

바. 기기대금 = 밀크T 학습 전용 태블릿 가격인 648,000원

사. 특별할인액 = 형제할인, 우등생학습지할인 등 별도의 조건에 의해 할인되는 금액



<개정 후 - (2)약정상품 환불 기준(제28조 6항)>

기준 상품 조건 환불적용 예외조항
미사용시,
청약철회(취소)
7일 이내 가능
전체 기기반납 必 전액 환불 학습생의 귀책사유로 디바이스가 파손, 고장 및 분실 시, 해당 금액을 공제 또는 청구한 뒤 취소
사용 시,
결제완료일
또는
최초 유료 학습
시작일로부터
14일 이내
전체 기기반납 必 부분환불 ※ 환불금액 = 결제금액 - 공제금액

가. 공제금액 = 서비스 사용 금액

나. 서비스 사용금액 = (약정상품 총 결제금액 - 기기대금) x (서비스 사용기간 / 약정상품 총 계약기간)

다. 약정상품 총 결제금액 = 일시납 및 분납과 상관 없이 고객이 구매한 약정 상품의 총 상품가격을 말함

라. 기기대금 = 밀크T 학습 전용 태블릿 가격인 648,000원

단, 학습생의 귀책사유로 밀크T 학습 전용 태블릿이 파손, 고장 및 분실 시, 해당 금액을 공제 또는 납부한 뒤 취소 가능
사용 시,
결제완료일
또는
최초 유료 학습
시작일로부터
14일 이후
전체 기기반납 불가 부분환불 ※ 환불금액 = 결제금액 - 공제금액

가. 공제금액 = 서비스 사용 금액 + 기기대금

나. 서비스 사용금액 = (약정상품 총 결제금액 - 기기대금) x (서비스 사용기간 / 약정상품 총 계약기간)

다. 약정상품 총 결제금액 = 일시납 및 분납과 상관 없이 고객이 구매한 약정 상품의 총 상품가격을 말함

라. 기기대금 = 밀크T 학습 전용 태블릿 가격인 648,000원

마. 특별할인액 = 형제할인, 우등생학습지할인 등 별도의 조건에 의해 할인되는 금액

※ 제공받은 학습전용기기(태블릿기기+케이스+무선키보드+보호필름+이어폰) 및 교재 등
제공받은 구성품 및 재화 등을 이미 사용하거나 반납이 불가능할 경우
해당 구성품의 소비자 가격 및 운송비를 공제한 후 환불 됩니다. 


본 개정방침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거부의사를 표시(학습생 탈퇴)할 수 있으며,
2018년 04월 09일 전까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개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.

감사합니다.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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